+ 일명 칼치기 사고 100% 과실, 개정된 과실 비율 체크하고 손해보지 말자!!
운전을 하다 보면 억울한 사고에서 부터 눈 쌀을 찌푸리게 하는 운전자를 종종 만나곤 한다. 도로를 주행 중인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차량들에는 각양각색의 마인드를 가진 운전자가 존재한다.
각종 TV와 미디어 그리고 커뮤니티 등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억울하다' '난폭운전이다' '신고해야 한다' 등등의 눈쌀을 찌푸리는 것을 넘어 사고로 이어져 멀쩡한 운전자의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근본적으로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운전 매너라 불리는 자동차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실상은 차로 넘쳐나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복잡하고 짜증하는 도심에서의 주행은 그야말로 운전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되기도 한다. 여기에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얌체 운전자를 비롯해 난폭 운전자 등등 주변 운전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다.
특히, 고속도로를 비롯해 도심에서 얌체, 난폭 운전자를 넘어 일명 칼치기로 불리며, 언제든 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운전자들로 인한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정됐다.
개인적으로는 보험사의 과실비율 나눠먹기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지만, 환경과 논리 등등 결코 변하지 않을 보험사의 과실비율 나눠먹기로 인해 물적, 인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운전자라면 한번 이상은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피해자가 예측 및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준 33개를 신설, 변경한 것이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중 일방과실 기준이 9개에 불과해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하는 소비자의 불만에 따라서 일방과실 인정기준을 22개 신설하고 11개를 변경했다.
대표적인 일방과실 인정기준 33개 중 주목해야 할 몇가지 과실비율 인전기준을 살펴보자!
- 일명 칼치기로 불리는 추월시 발생하는 사고 100:0 과실비율 인정
앞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로 중앙선을 넘어 전방의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되는 칼치기 사고는 기존 20:80의 과실 비율에서 추월한 차량의 과실이 100%로 변경된다.
다만, 전방 차량의 진로 양보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한다.
- 직선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100% 일방과실
교차로 신호 대기 또는 주행 중 직선 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만나 곤 한다. 기존의 경우 주행 중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직선 차로에서 직선 주행 중인 피해 차량에도 보험사는 과실을 부여했지만~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옆차량이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좌회전 차량에 100% 책임을 묻는다. 직진 차로에서 옆 차량이 좌회전 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에 고려해 무리하게 좌회전한 차량을 일방과실로 산정하기로 했다.
- 자전거 전용도로 및 회전 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 변경
도로룰 주행하다 보면 맨 오른쪽 차로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나기도 한다. 이럴때 우회전을 해서 목적지로 가야하는 경우 진행 중인 자전거와의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자동차의 과실이 100%로 개정된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거쳐 우회전해야 하는 불가피한 주행 상황에서는 우측으로 주행 중인 자전거에 특히나 유의해서 운전을 해야 한다.
차량의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 신설되고 있는 회전 교차로의 진입 사고 또한 과실기준 비율이 개정된다. 회전교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의 사고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 80% 주행중인 차량의 과실은 20%로~
회전교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우선권을 진입 차량의 과실비율 산정을 통해서 회전교차로 진입 방법의 문화를 과실비율을 통해서 안착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교차로 진입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실비율 개정으로~
정체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간의 사고는 기존 30:70에서 70:30 과실비율로 변경된다.
이는 최근 법원에서 이륜차량의 무리한 진입으로 인한 과실 책임을 강하게 무는 것으로 무리한 교차로 진입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교차로에서 일반차량과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의 사고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서 직진하는 일반차량과 구급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60:40의 과실비율로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긴급한 상황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면 형사처럼을 감면해주는 법이 개정 되면서이다.
복잡한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피치 못하게 사고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보험사의 과실비율 나눠먹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개정은 매년 발생되는 사고의 과실비율 분쟁을 토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기준을 통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가 성숙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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