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교통사고 과실기준 개정 - 보험사 과실 나눠먹기 끝?!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자동차 운행에 있어 자동차 보험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나, 상대방 보험사는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사고의 책임에 대한 과실 나눠먹기에 급급한 것이 사실이다.
각 보험사는 사고 담당자는 자사 고객의 과실을 낮추는 것만 목적이 아닌 상대방 보험사와 적절한 과실 나눠먹기를 통해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적당한 선에서 보험료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보상 담당자가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비용적으로 사고 처리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보상 담당자의 실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피치 못하게 발생된, 억울한 사고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의 몫이 되어 왔고, 이는 과실비율 민원과 구상금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
2019년 교통사고 과실기준은 이러한 구상금분쟁이나 과실비율 민원을 줄여 공공기금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과실비율로 인해 억울한? 사고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달라진 과실기준 개정을 알아두고 차량을 운행한다면? 조금이나마 사고 처리 & 과실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에서 말하는 과실비율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자!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사고를 일으킨 원인과 손해가 난 사고 당사자 사이의 책임의 정도를 뜻한다.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기반으로 보험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의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A 차량과 B 차량의 과실이 50 : 50인 경우 각자의 보험사에서 손해의 100%를 먼저 보상하고 상대 보험사에서 손해의 50%를 구상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0 : 50 과실에 대한 1000만원의 비용이 발생됐다고 하면~ 사고처리는 각 보험사가 500만원 비용을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A 차량 보험사가 먼저 1000만원의 비용을 모두 부담한 뒤 처리하고 다시 B 보험사에게 500만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50 : 50이 아닌 흔히 사고 발생시 처리되는 과실비율은 8:2나 9:1의 경우 위와 같이 처리가 되다보니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피할 수 없어 자동차 사고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구상금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길고 지루하고 피곤한 싸움 아닌 싸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2019 과실기준 개정은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가 주요 핵심이다.
즉,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100% 가해자 일방과실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가 신설 확대되는 것으로,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 에서 명사하고 잇는 총 57개의 차와 차 사이의 과실도표 중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사고 9개에 일방과실을 적용함으로써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피해 운전자의 피해와 권익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확대된 일방과실로 이를 위반 할 100% 가해자로 그동안 8:2 또는 9:1의 과실을 나누었던 사고에 대한 과실기준 개정은 어떤 유형인지? 지금 부터 살펴보자.
개정된 과실기준에서 쌍방에서 일방과실로 확대된 대표적인 사고 유형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차량과의 사고이다. 이는 출,퇴근 러시아워나 늘 교통체증이 발생되는 교차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좌회전 차로가 차량들로 밀려 있는 경우 직진 차로를 이용해 좌회전 하는 운전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동안 과실 나눠먹기로 인해서 가해자이지만 가해자가 아닌 과실비율이 개정되어 좌회전 차량의 책임 100% 일방과실로 확대된다.
두번째 유형으로는 무리한 추월로 인한 사고 발생시 추월차량은 100% 일방과실로 개정된다. 기존의 경우 추월 차량이 추월 중 사고 발생시 80%의 과실만을 인정했지만~
개정된 과실비율은 추월차량에 대한 사고 책임을 100% 일방과실로 확대 적용하여, 흔히 볼 수 있는 전방 차량 추월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사고 발생시 그 책임을 오롯히 추월 차량에 부과하는 것으로 편도 1차로에서 전방 차량을 추월을 가볍게 여기는 운전자들은 이를 꼭!! 확인하고 추월이 가능한 구간에서 안전하게 추월을 해야 한다.
세번째 유형으로는 교통환경 변화 등에 부합한 과실비율 도표 신설로 위 사고 유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자동차와 자전거 사이의 사고에서 차량이 진로변경 중 자전거가 추돌하는 사고에 대해서 차량은 100%의 책임을 부과받게 되고~
늘어나는 회전 교차로에서의 진입시 사고에 대해서는 먼저 진입한 교차로 내 차량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6:4의 과실기준에서 2:8의 과실기준으로 책임을 확대하여, 회전 교차로 주행의 우선권과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전 교차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비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회전 교차로에 대한 인식이나 통행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는 점에서 신설된 기준 도표는 회전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 변화로 이어지기는 바라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시 동일한 보험에 가입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라면?! 아마도 피해자는 과실 나눠먹기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쟁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같은 보험사이기에 과실을 나눠먹기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야만 했다면? 지금부터는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를 통해서 분쟁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또한 꼭! 잊자 마시기 바라는 부분이다.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있어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전, 방어 운전을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피치 못한 상황,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된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만을 전적으로 믿지 말고, 개정된 과실기준을 참고하였다가 억울한 과실 나눠먹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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