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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특검 수사결과 발표 " 이명박 당선자 무혐의"

by 쭌's 2008. 2. 21.

[조선닷컴] 이길성 기자 (atticus@chosun.com)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수사해온 정호영 특검팀은 21일 이 당선자와 관련된 의혹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발표하고, 이 당선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또 작년 검찰이 “(이 당선자의 맏형 이상은씨 것이 아닌)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던 서울 도곡동 땅도 “상은씨 소유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김경준 전
BBK대표가 주장한 검찰의 회유·협박 의혹에 대해서는 “김씨가 착각했거나 허위·과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지었다.

정호영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특검 사무실 건물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정 특검은 “김경준씨의 BBK 동업자인 오영석(두바이 거주)씨 등의 진술과
미국 FBI의 해외계좌 조사결과, 국내 검찰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BBK 설립에 이 당선자가 관여하지 않았고, 주가조작과 횡령도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은 “BBK설립에 대해서는 김씨 본인도 자신의 소유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 BBK특검 수사결과 요약
이 당선자의 광운대 강연과 이른바 ‘BBK명함’에 대해 정 특검은 “당선자는 ‘제휴업체인 BBK를 홍보해주려는 취지’라고 말하고 있고, 동영상과 명함이 계좌추적 등을 통한 객관적인 정황을 번복할 만한 직접 증거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가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 특검은 “1983년과 1985년 상은씨의 우유납품실적, 젖소사육 현황 등을 볼 때 상은씨는 당시 땅을 살 충분한 재력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제3자가 매입대금을 댔다는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또 작년
검찰이 사용처를 알 수 없다고 밝힌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특검은 “상은씨가 인출해 현금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서는 한독 관계자들의 일부 횡령의혹과 건축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을 뿐, 이 당선자나
서울시 공무원들이 연루됐거나 불법행위를 한 혐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김경준씨를 조사하던 검사가 이 당선자에 유리한 진술을 조건으로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은 “김씨의 초기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2명과 검찰의 녹음·녹화파일, 조서, 수사검사 등 다각적인 조사를 했지만 검찰이 김씨를 회유하거나 협박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에 따라 이 당선자와 수사검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주)한독 관계자 일부의 횡령 및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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