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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 Motor Review/Trend & Story

자동차 메이커 별 부식에 관한 보증기간 난감한 현기차 오너는?!

by 쭌's 2017. 2. 10.


+ 자동차 메이커 별 부식에 관한 보증기간 - 불똥 튄 현대기아차 오너는 어떻게 타라는 건가?!

최근 자동차 부식에 관한 내용이 도마에 올랐었다. 특히 추운 날씨로 꽁꽁 얼어 붙은 도로와 눈으로 인해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염화칼슘 등으로 도로의 눈과 결빙을 막아 자동차의 통행에 있어 최소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만큼 차량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한 시기이다.

그러다 보니 겨울이면 하부 세차에 대한 관심과 현대기아차 오너들은 차량 부식에 관해서 많은 부분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현대기아차의 휀더나 하부 부식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염화칼슘 등과 같은 요인이 자동차 부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부식이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 년식이 오래된 현대기아차 차량에서 너무도 흔히 볼 수 있는 휀다와 하부 부식은 미관상은 물론 안전에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고 이는 차량의 내구성이라는 부분과 연결되어 브랜드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산차는 물론 수입차 모두 부식에 관한 메이커의 보증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오래 전 부터 늘 일어나는 현상이기에 자비로 수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자동차 부식에 관한 메이커 별 부식에 대한 보증기간을 살펴 수리 또는 처치를 받아야 함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나... 부식에 관한 보증기간과 예외 상황은 현대기아차 오너들의 한숨을 더 하게 하고 있다.

먼저 각 메이커 별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한 부식 보증기간을 살펴보자.


국내 완성차 업계가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식에 대한 보증기간이다. 해당 내용은 공식 AS센터 안내 기준으로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BMW, 메르세데즈-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토요타-렉서스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부식 관련 보증기간이다.

위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메이커가 제공하는 일반 부식과 관통 부식 관련 보증기간은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가 긴 보증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BMW의 경우 일반, 관통 부식에 대해서 12년 / 무제한이라는 보증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즉, BMW는 12년 주행거리 무제한이라는 보증기간은 신차를 구입하고 페차에 이르는 동안 부식 관련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아우디-폭스바겐, 토요타-렉서스는 기간에 따른 주행 거리 무제한이라는 보증기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현대기아차는 짧게는 2년 4만km에서 길게는 5년 12만km 그리고 관통 부식에 관해서는 7년 주행거리 무제한으로 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는 3~5년에 따른 비슷한 보증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부식 관련 보증기간에 있어서는 아우디-폭스바겐을 제외하고는 수입 메이커의 부식 관련 보증기간이 국산차에 비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대기아차 오너는 부식 보증기간에 관계 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점에서 한숨을 더하고 있는 부분이다.


[출처 : 자동차 커뮤니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교통사고, 충돌, 차량 표면에 기타 장치부작 또는 차량 외관의 변경 및 개조의 의한 경우

2. 환경오염 또는 산성비, 조류의 배설물, 우박, 직사광선에의 노출 등으로 인한 경우

3. 차량의 관리소홀, 잘못된 사용 또는 의도되지 않은 목적에 따른 차량 사용의 경우

4. 외부 충격으로 인한 각종 긁힘, 자동세치기로 인한 스크래치 또는 표면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도장 손상의 경우

5. 부적절한 차체코팅(언더코팅) 또느느 기타 방청소재의 사용으로 인한 경우

6. 각종 오일류 또는 광택제, 세척제, 연마제, 용매 등 화공약품 사용으로 인한 경우

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는 타 메이커에서 일정 부분 예외 조항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나... 소비자에게 한숨을 더하는 부분은 2번 항목으로 환경오염, 산성비, 조류의 배설물, 우박, 직사광선에의 노출 등.. 이 이슈가 되고 있다.

자동차는 물론 사람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피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자동차 부식 관련 보증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2번 항목은 한마디로 부식 관련 보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환경오염 또는 산성비가 소비자의 몫인가? 조류의 배설물과 직사광선을 비하기 위해서는 하늘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나 지하로만 주행을 해야 하나? 라는 등의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완성차 메이커는 차량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 유수의 연구 센터에서 내구성 테스트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부식 관련 보증기간이 보여주는 메이커의 부식에 관한 기술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현대기아차 오너에게 제공되는 부식 관련 보증기간의 예외 조항은 소비자의 불만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추가로 필자 또한 애용했던 국산 중형 세단이 휀다와 하체 부식의 경험을 했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완성차의 부식 관련 보증기간 & 예외 조항 그리고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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