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ar & Motor Review/Trend & Story

바뀐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임의 합의처리 확대를 양산 할 수도....

by 쭌's 2014. 8. 21.

+ 바뀐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임의 합의처리 확대를 양산 할 수도...

자동차보험료의 할증기준이 새로이 적용되는 2018년 부터는 사고 경중에 관계없이 '사고 건수'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어 초보 운전자에게 부담으로,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인하의 폭을 넓이는 계기를 된다.

새로이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의 골자는 사고 건수에 따라서 할증기준이 바뀌면서 경미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기준에 부합되면서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인적이든, 물적이든... 사고로 인한 접촉사고가 발생되지 않으면 기존 3년이내 무사고의 기준이 1년으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은 아래와 같다.

< 출처 : 금융감독원 >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을 적용해 보면 물적사고 1건 (50만원 미만의 경미한 물적 접촉사고)의 경우 년 1회에 까지는 보험료 할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0.5등급으로 분류,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년 1회 이상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할증기준 1등급이 부과되어 보험료가 인상되나, 년 1회 이내의 경미한 접촉사고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이 현행 할증기준이다.

바뀐 할증기준은 50만원 이상에 관계없이 사고 1건(보험처리)당 할증기준 1등급으로 분류 해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경미한 접촉사고 발생이 많은 여성 운전자나 초보 운전자의 경우 년 1건의 접촉사고를 보험처리하더라도 다음 해에 인상된 금액을 보험료로 지불해야 한다.

다시말해 경미한 접촉사고를 포함 무조건 보험처리를 한 건수에 따라 기본 1등급 할증기준으로 분류되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비보험 합의처리를 통해서 보험료 할증을 피하는 방법을 양산될 수도 있다.

여기에 기존 '3년 무사고' 라는 보험료 인하 기준이 '1년 무사고' 기준으로 바뀌면서 매년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인하된 보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보험 효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골자는 국내 교통사고에서 인적 사망자는 감소한 반면 자동차가 부서져 지출되는 보상비가 늘고 있는 것을 적용한 방식으로 사고 유발자의 보험료는 오르는 반면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내리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기존 3년 이내 무사고의 할인 기준과 1년 이내 무사고 할인 기준이 1등급 할인은 1년만 무사고(비보험 처리)에 해당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어 비보험 합의 처리를 양산할 우려도 매우 높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대에 차를 구입하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백만원 중반 대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수리비 50만원 미만의 경미한 접촉사고가 1건 이라도 발생되게 되면 다음 해에는 1등급 인상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고~

반대로 무사고(비보험 합의 처리)인 경우 1등급 인하된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초보 운전자의 경우 경미한 접촉사고의 발생 건수가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초보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피하려면 비보험 합의에 눈을 돌리게 되어...

추후 사고 처리에 따른 추가 수리 비용이나 분쟁 발생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비보험 합의처리를 통해서 보험료 할증을 피하는 방법으로 처리,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적은 금액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덴트나 외장복원 등의 업체 활성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좀 더 현실적 측면에서 사고시 엄청난? 수리비를 감당해야 하는 수입차와 차대 차 사고의 경우, 기존 보험처리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수입차 보험처리 과다비용청구에 대한 현실적 제도 개선은 보이고 있지 않아, 보험료 인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4/08/07 - 자기야 차키줘봐! B급 영상의 실체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