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1 바뀐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임의 합의처리 확대를 양산 할 수도.... + 바뀐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임의 합의처리 확대를 양산 할 수도... 자동차보험료의 할증기준이 새로이 적용되는 2018년 부터는 사고 경중에 관계없이 '사고 건수'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어 초보 운전자에게 부담으로,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인하의 폭을 넓이는 계기를 된다. 새로이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의 골자는 사고 건수에 따라서 할증기준이 바뀌면서 경미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기준에 부합되면서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인적이든, 물적이든... 사고로 인한 접촉사고가 발생되지 않으면 기존 3년이내 무사고의 기준이 1년으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은 아래와 같다. 현행 자동차보험.. 2014.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