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너무 어려워요1 [할인정보]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통신비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통신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동전화요금입니다. 08년 10월 1일부터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감면, 차상위계층은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감면 대상자일 경우 얼마의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나요??? - 이동전화 요금감면자는 기본료 포함 통화요금의 3만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1,500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10,500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각 통신사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시기.. 2008.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