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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정보]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

by 쭌's 2008. 12. 16.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통신비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통신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동전화요금입니다. 08 10 1일부터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감면, 차상위계층은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감면 대상자일 경우 얼마의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나요???

- 이동전화 요금감면자는 기본료 포함 통화요금의 3만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1,500, 차상위계층은 최대 10,500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각 통신사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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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통신요금이 3만원일 때 적용되는 예 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이란??




++ 차상위 계층 할인이란??




++ 기초생활수급자 중고폰 지원이란??

- 개인적으로 중고폰 지원이라는 부분은 쓸모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중고폰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사에서는 단말기에 신경을 쓰셔서 지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본 포스팅의 자료 및 예시는 LG텔레콤방송통신위원회 웹사이트의 공개자료를 활용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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