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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 Motor Review/Trend & Story

자동차세 수입차만 분리하다? 알고보니 세금만 더 낼수도

by 쭌's 2015. 8. 24.


+ 자동차세 수입차만 분리하다? 알고보니 세금만 더 낼수도

얼마전 미디어를 통해서 자동차세의 기준이 바뀌는 세법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현행 자동차세에 대한 금액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로운 자동차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 국산차는 세금을 덜 내고, 수입차는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미디어들의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새로운 세법이 반영되면 국산차는 세금이 줄고 수입차는 세금이 대폭 늘어나게 될까?


일단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 차량은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 등의 기준으로 부과한다.

새로운 부과 기준은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에 따른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차량 가격이 높은 수입차는 그동안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었던 세금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미디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동차세가 수입차에 대해서는 대폭 늘어난 자동차세를 내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국산차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준다는 말은 조금더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세제 개편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1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차량 가액의 0.8%,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 +(초과 금액의 1.4%),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 + (초과 금액의 2%)를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00cc 쏘나타와 BMW의 2,000cc 520d는 그동안 동일한 자동차세약 40만원을 내면 되었다. 하지만 바뀌 세법의 기준을 보면 쏘나타의 경우 약 24만원 가량을 내게 되지만, BMW 520d의 경우 약 11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받게 되는 것이다.

국산차에 대해서 바뀌게 되는 세법을 적용해 보면, 모닝의 경우 기존 79,840원에서 73,200원으로 6000원 가량 저렴해진다. 아반떼의 경우 227,420원에서 11만2,800원으로 10만원 이상 낮아지고, 쏘나타는 399,800원에서 224,300원으로 17만원 가량 인하, 그랜저는 471,800원에서 334,800원으로 14만원 가량 자동차세가 낮아진다.

여기까지만 보면 세로운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국산차에게 유리하고 수입차에게는 매우 분리한 상황이지만, 국산차를 구입하고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세법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 위에서 예를 들어 제시한 국산차의 경우 일명 깡통 옵션으로 브랜드의 베이스 트림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새로운 세제가 유리하다.

하지만 실제 차량 구매에 있어 아무것도 없는 노 옵션 깡통 트림을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가 얼마나 될까? 본인은 물론, 지인, 가족 등을 살펴보면 깡통 트림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를 쉽사리 볼 수 없다.

그래서 동일한 모델의 풀 옵션으로 기준을 바꾸었을 경우 새로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해 보니~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산차의 경우 옵션이나 편의장치가 모두 빠진 베이스 트림, 일명 깡통 트림의 경우 세제에서 유리한 것이 사실이나, 실제 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깡통 트림을 구입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는 점에서...

편의 사양과 안전 사양, 옵션을 더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적게는 2만원에서 15만원에 이르기까지~ 현재보다 더 많는 자동차세를 부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기본 트림을 구입해서 순정 부품을 일일히 구입해서 자신의 차량에 적용한다면 세금은 적게 내겠지만, 순정 부품 구입 비용과 장착 비용 그에 따른 A/S 등을 고려한다면? 현행보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상위 트림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세 개정 안에 따른 수입차의 부담만 늘고 국산차의 경우 부담이 준다는 내용은 한번 쯤 생각 해 봐야 하는 시각이 팔요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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