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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처음부터 숭례문 화재엔 ‘나 몰라라’ [중앙일보]

by 쭌's 2008. 2. 18.

중구청, 처음부터 숭례문 화재엔 ‘나 몰라라’ [중앙일보]
(화재 경보시스템도 없는 KT텔레캅에 경비 맡겨)

방화로 타 버린 숭례문의 야간 경비를 맡았던 KT텔레캅은 화재경보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경비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KT텔레캅 관계자는 17일 “KT텔레캅의 서비스 상품 중 화재 이상 통보 서비스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중구청과의 숭례문 경비 계약 체결 때 ‘방화와 전기 누전’이 회사의 면책 사유에 포함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숭례문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중구청이 애초부터 화재 대처에 무관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KT텔레캅 이전에 숭례문 야간 경비를 맡은 에스원에 ‘화재 이상 통보’라는 부가서비스가 있었지만 중구청은 2005년 계약 당시에도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 중구청 관계자는 “에스원이 경비업체여서 화재에 따른 책임을 묻거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어 화재 이상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중구청이 면책 조항이 있는 계약을 맺어 온 게 관리 부실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문화재청과 중구청이 KT텔레캅과 계약할 때 금품수수 등 위법성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구청과 KT텔레캅 측은 경찰 조사에서 “소방법령에는 사설 경비업체가 화재 책임을 지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방법령에 이 같은 내용은 없다.

화재 당시 소방방재청·문화재청의 조치와 관련, 경찰은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의 화재 당일 무전교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과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남아 있는데 꺼졌다고 한다든지 하는 중대한 오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화재 진압 책임이 있는 소방 당국의 결단력이 아쉬웠지만 위법 사실이 드러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숭례문 기왓장이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등장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한 유명 경매 사이트에 ‘숭례문 기와, 화재로 사라진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소유할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기왓장을 폐기물 처리장에서 수집했다. 숭례문 화재 현장에서 나온 기왓장을 판매한다”며 “경매가로 50만~100만원을 희망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사이트에서 ‘숭례문 기와 판매 중지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해당 글은 다음 날 삭제됐다. 경찰은 글을 올린 사람과 기왓장이 실제로 숭례문에서 나온 것인지를 조사 중이다.

이충형·강기헌·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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