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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 Gadget/IT Digital

2013 웹접근성, 나를 위함이 아닌 모두를 위함으로 접근해야....

by 쭌's 2013. 5. 30.

+ 2013 웹접근성, 나를 위함이 아닌 모두를 위함으로 접근해야....

'웹접근성'이라는 단어와 친숙하나요? 아니면 낮설은가요? 필자는 어디서 들어 본 것은 같은데...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단어에서 부터 오는 왠지 머리 아플 것만 같은 '웹접근성'은 무엇이고, 웹접근성을 적용하고 기업과 브랜드를 통해서 웹접근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접근성은 지난 4월 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 장차법에는 웹접근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웹접근성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인터넷 이용자들 모두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차법의 확대 시행으로 이제 온라인 쇼핑몰, 포털 등 국내 민간 법인은 모두 웹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통해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웹 접근성을 위해서는 4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4가지 원칙으로는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행의 용이성' '견고성'입니다.

웹접근성의 본질적 의미는 사용자가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사용자 개인의 능력 또는 준비도의 편차에 관계없이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디바이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지만, 사용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신체적 상황의 편차를 고려하여 웹 사이트의 설계 및 구현이 이루어질 때 웹 접근성이 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웹접근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수인 사람들에게도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소수자(장애인, 빈곤층 등)가 언제든지 될 수도 있고, 다른 환경에서 웹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웹접근성 향상은 넓게 보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이기적으로 봐도 보험처럼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접근성에 아직은 많이 낮설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는데... 웹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웹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웹 표준의 준수를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 다양한 기능이나 화면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오해, 동영상 등이 없는 텍스트로만 구성해야 웹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오해,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 계층의 웹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면 특정한 사용자를 위한 다른 버번이나 사이트를 제공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점, 차별적 가치를 제공해 주지 못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오해 등이 있습니다.

즉, 웹접근성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환경과 디바이스의 환경 차이를 떠나 웹을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조건이기에 그 의미는 사회적 공익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최근 웹접근성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웹접근성을 정확하게 진단하기에는 부족한 곳들이 사이트를 평가하고 잘못된 내용들이 기사화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웹접근성에 대한 오해와 우려, 잘못된 정보가 기업과 브랜드의 이미지에 좋치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한화그룹은 이러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차별없는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고자 웹접근성 진단 및 인증을 받은 기관인 웹와치를 통해 국가 표준 지표 준수를 확인받고, 실제 장애인 사용자들의 사용성 테스트를 통과해 웹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을 받았습니다.

웹와치는 실제 장애인 IT전문가 및 비장애인 연구원들이 사용성을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IT분야 최초 사회적 기업으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과 웹 환경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사회 공익활동 참여, 자애인 it인력의 고용창출과 수익창출을 인정받아 2010년 12월에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관입니다. 한화그룹은 인증받은 웹와치를 통해 실제적으로 직접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이 직접 테스트를 통해서 2013 웹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을 받았습니다.

웹접근성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낮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 누구나, 어떠한 환경과 디바이스에서도 정보를 탐색하고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법을 위한 시행이 아닌 모두를 위한 웹 환경을 갖추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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