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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 Gadget/IT Digital

네이트 해킹을 통해 본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시점

by 쭌's 2011. 9. 20.
+ 옥션, GS칼텍스, 네이트.... 개인정보유출을 통해 본 개인정보보호법,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지만....
포털 및 대형 사이트의 개인정보유출.... 잊을만 하면 터지는 사건으로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도 자주 터지다 보니 가끔은 또.. 그랬군... 하고 둔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데... 이러한 소비자, 고객의 반응은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포털과 대형 사이트만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규제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그동안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과 심각성은 TV나 매체, 언론을 통해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실제 소비자, 고객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약했습니다. 이는 나만 괜찮으면~~ 이라는 안일한 생각도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지 못했던 것도 밑바탕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포털이나 대형 사이트의 대응 또한 몇마디 사과와 비밀번호 변경이라는 나몰라라~~~ 하는 대처가 가장 큰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 될 때마다 사과와 비밀번호 변경 유도, 중요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신뢰성 떨어지는 입장만을 들어야만 했던 소비자, 고객은 소송이라는 강력한 대응을 하기도 하지만 그 결과나 피드백은 유일무이하게 흘러가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하는 것이 지금 국내 온라인 사이트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난 과거를 통해 앞으로도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포털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낮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는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정부의 규제가 시작되고 보다 나은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와 개인정보보호법?! 언제부터....

개인정보라 하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확실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략적으로 개인정보라 하면 포털이나 쇼핑몰, 웹 사이트에 가입하는 정보들이 주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이트에 가입할 때 필히 동의를 거치는 약관이라는 부분에 게재가 되지만 실제 약관을 읽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은 100에 100이면 자세히 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있는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임을 알아 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개인정보에 속하는 정보들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일반정보" 소득, 재산상황, 신용, 부채 등의 "경제정보" 학력, 성적, 병역, 직업, 자격 등의 "사회정보" 전자우편, 통화내용, 인터넷 접속 IIP, 로그(Log) 등의 "통신벙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정보 등의 "민감벙보" 모두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법규라는 것이 알면 알수록 어렵고 복잡한 것인만큼... 항목별로 나누어 보니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이 꽤나 많고 복잡합니다. 이렇다 보니 개인정보의 시작과 끝 이라는 부분에서 대중이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법이라는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면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신용카드 등에만 민감한 것이 사실이지만 위에 나열된 정보 모두 중요한 개인정보 임에는 모두 고개를 끄덕일 것 같은 생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잊을만하면 터지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법이라는 규제를 통해서 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포털이나 대형 사이트에서 인지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T강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에서 이제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는 것이 매우 늦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시작한다는 점은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일 것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동안 체계화되지 못하고 일원화되지 못했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체계를 일원화하고, 개개인의 자기정보보호 및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2011년 3월 29일 공포되었으며 2011년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그동안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식의 몇몇 포털과 대형 사이트, 쇼핑몰 등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보안책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그 실효성은???

9월 30일부터 뒤늦게 시작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대중에게는 그리 크게 와 닿거나 큰 변화가 있을거라는 기대는 일치감치 접어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들이 양은냄비처럼 확!! 달아올랐다가~ 금방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면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꾸준한 홍보활동과 그 실효성이라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대처하는 강력함을 가지고 있기를 기대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개인정보 관리라는 부분에서 엄격하고 까다로운 법 규정이 적용되고 이에 따른 책임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보안이라는 부분을 간과하고, 간과했던 온라인 생태계는 법 규제를 통해서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

1. 개인정보보호, 더이상의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자만이 의무가 아니다.

법 적용대상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나 소규모 자영업자까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됩니다.


2. 개인정보 수집과 파기도 조심스럽게 해야한다.

공공기관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의거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회원탈퇴 등의 경우로 수집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도 이제 개인이 손쉽게 열람하고 수정한다.

국민은 공공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침해신고나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가 쉬워진다.

국민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T강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은 보안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법이나 규제가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킹에 노출되어 있고,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사업자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지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T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터지는 개인정보유출의 심각성이 금번 법 시행을 통해서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인식이 되어 소중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하고 중요하게 지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많아짐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의 단순히 정보를 유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2차, 3차로 이어지는 범죄에 노출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털 및 대형 사업자는 물론이고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활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더욱 보안이라는 과정에 더욱 신경을 쓰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의식이 금번 기회를 통해서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중요서에 따른 책임을 의식을 가짐으로서 그동안의 흐지부지, 사과문 몇자로 넘어갔던 관행을 새로이 쓰는 계기로 발돋음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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